사업 제휴 계약서
본 계약 당사자들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합의합니다.
(주)여명거리 ("가")
회사명: (주)여명거리
사업자등록번호:
대표자: 김여명
주소: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19, 재향군인회관 303호
(주)하늘 ("나")
회사명: (주)하늘
사업자등록번호:
대표자: 김춘섭
주소: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722-3, 신원당 프라자 2층 11호
1제1조 (목적)
본 계약은 "가"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"나"가 제공하는 장례 및 추모 관련 서비스에 대해 고객을 유입하고, 계약이 성사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지급에 대한 조건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2제2조 (주요 내용)
계약 옵션 선택
두 가지 제안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옵션 1은 기본 제안이며, 옵션 2는 대체 수수료 모델입니다.
고객 유입 및 현장 답사
- "가"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고객을 유입시킨다.
- 고객이 현장 답사를 신청하면 "가"는 "나"와 연계하여 현장 답사를 예약하고, "나"는 현장 답사를 진행한다.
계약 성사 후 수수료 지급
- 고객이 현장 답사 후 계약을 체결하면, "나"는 "가"에게 계약 수수료를 지급한다.
수수료 지급 비율
- 현장 답사 진행 시: "가"와 "나"는 추모관이 지급한 수수료를 50:50 비율로 나눈다.
- 현장 답사 미진행 시: "가"는 수수료 80%, "나"는 수수료20%를 받는다.
- 특수 경우: 고객의 가족이 해당 추모관에 기 안치된 경우, 수수료 지급 비율은 50%인 경우도 있으며, 일부 추모관에서는 수수료가 미지급될 수 있다.
플랫폼 기반 수수료 모델
"가"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결제된 모든 금액의 15%를 "나"가 "가"에게 수수료로 지급한다.
이 옵션은 현장 답사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거래에 동일한 수수료 비율이 적용됩니다.
이 수수료 모델은 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구조를 제공하며, 추모시설은 결제가 이루어진 총액에서 일정 비율만 지급하면 됩니다.
3제3조 (제공되는 정보)
"가"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며, 이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한다:
- 지역: 해당 추모시설의 위치.
- 시설 유형: 수목장인지, 납골당인지에 대한 정보.
- 종교: 시설이 제공하는 종교적인 서비스(있을 경우).
- 가격: 각 추모시설의 가격 (가격은 정확한 가격이 될 수도 있고, 대부분 250 ~ 2,000만원 내외가 대부분이다).
- 할인 여부: 해당 추모시설에서 제공하는 할인 사항(있을 경우).
4제4조 (현장 답사 진행)
답사 진행 절차
- "가"는 고객의 신청을 접수하여, "나"에게 현장 답사를 예약한다.
- "나"는 고객에게 예약된 날짜에 현장 답사를 제공하며, 답사 후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현장 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, 답사 미진행에 따른 수수료 지급 비율이 적용된다.
계약 성사 후 수수료 지급
- 고객이 현장 답사 후 계약을 체결하면, "나"는 해당 추모관의 계약 수수료를 "가"에 지급한다.
- 수수료 지급 비율은 위의 제2조에 명시된 대로 이행된다.
5제5조 (수수료 지급 조건)
- 수수료 지급 비율: "가"와 "나"는 수수료 지급 비율을 상호 협의하여 합의한다. 수수료 지급 비율은 현장 답사 진행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, 고객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.
- 수수료 지급 시점: 수수료는 계약 체결 후 최대 7일 이내에 "나"에서 "가"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추모관별로 수수료 지급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"나"는 "가"에게 해당 추모관의 수수료 지급 시점을 미리 통지하고, 지급 시점이 지연될 경우 양 당사자의 구두 합의에 따라 지급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.
6제6조 (계약 해지 및 위약금)
- 계약 해지: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을 상호 합의로 해지할 수 있다. 해지 시, 이미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다. 한쪽 당사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,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.
- 위약금: 계약 해지 또는 의무 불이행 시,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며, 위약금의 금액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된다.
7제7조 (비밀유지)
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,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.
8제8조 (기타 사항)
- 분쟁 해결: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.
- 계약의 유효성: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이 완료된 시점부터 유효하다.
- 계약서의 수정: 본 계약은 서면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으며, 수정된 계약 내용은 계약 당사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.
9제9조 (계약 기간)
- 계약 기간: 본 계약의 유효 기간은 2025년 3월 21일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로 한다.
- 계약 갱신: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1년씩 갱신된다. 다만, 계약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서면으로 갱신하지 않을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.
- 계약 해지: 계약 기간 중에도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 시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"가"와 "나"가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.
계약 체결일: 2025년 3월 21일
"가" (주)여명거리
대표이사: 김여명 (인)
"나" (주)하늘
대표이사: 김춘섭 (인)
서명 후 계약서를 PDF로 저장하세요

